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알아보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절(메이데이)라고 부르며 국가별로 그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 명칭으로는 May Day,  Woker’s Day, Labor Day로 부르고 있는데 대체로 Labor Day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25년여의 역사를 지닌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절이라는 명칭 대신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국제로동절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Labor Day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정도로 해석됩니다. 영미권에서의 노동절 날짜는 5월 1일이 아니라 9월, 10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날은 휴무로 지정하여 쉬고 있는데 일본 같이 휴일이 아닌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의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이날 쉬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미국 Labor Day
베트남 노동절 기념 포스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유급 휴무일

한국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날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은 이날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휴일의 성격이 일반 회사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므로 국가 공무원들은 이날 쉬지 않습니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직군은 근로자가 아니며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되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날 모두 쉴 수 있거나 혹시 근무를 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일반적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이날은 유급 휴무를 부여받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장도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반면에 시청,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관공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들로 정상으로 엽니다. 법원,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합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 형식으로 쉴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정상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 이 곳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으로 영업을 하고 휴일 수당을 받게됩니다. 

이상과 같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내용과 쉬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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