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한미정상통화유출 무엇이 문제?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이 또 다른 이슈로 술렁대고 있습니다. 바로 자한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건이 그것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강효상 의원에게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인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의 프로필을 살펴 보니 언론인 출신으로 조선일보에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의 이력을 보니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TV조선에서도 보도본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의 마지막 이력으로 미래전략실장 겸 논설위원까지 지내고 퇴사한 후에는 비례대표로 자한당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대구 출신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력을 보니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의 경력도 그렇고 현직 국회의원이니 초선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가 조선일보에서 거쳤던 편집국장의 위치는 신문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신문이 나오기 전에 데스크에서는 기사, 사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신문을 보면 일면에 실리는 헤드라인 기사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신문사건 편집국장 자리는 여론의 향방을 움직일 수도 있는 기사를 편성하는 자리이다 보니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이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사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화려한 자리를 거쳐온 20대 초선 비례의원인 강효상 의원이 이번에 아주 민감하고 누설해서는 안될 외교상의 비밀 내용을 발설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한미정상 통화유출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한, 미 정상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이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주었으며 강의원은 이 것을 국회에서 누설한 것입니다. 우선 정상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외교상 3급기밀에 속하는 내용으로 절대로 누설 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강 의원이 누설한 내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조율 등의 내용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통화 3급 비밀 지정 이유

외교부에서는 한미정상 간 통화유출을 들어 해당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이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교 기밀을 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다루는 문서, 통화 내용 등은 국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밀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1~3급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급은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 전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며, 2급은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우려를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 간의 회담이나 통화 등은 안보상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서로 공개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면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국익의 위협을 무릅쓰고 함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간의 약속이기도 한 내용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익 운운하면서 밝혔다며 본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가 함부로 내뱉은 기밀 누설로 한국 정부가 처한 위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우습게 볼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술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기밀유출 프레임 어쩌구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한미 외교의 실상을 밝힘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밀로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그런 내용을 함부러 발설하는지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탄압이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밀 누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위법한 내용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는데 번지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의 현재 위치를 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될 무모한 기밀누설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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