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 범인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나이, 얼굴, 조두순 사건이란?

8세 여아를 짓밟았던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으며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출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범죄의 중함에 비하면 피고인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고작 12년이니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시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소원’이라는 영화로도 제작,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영화화 한 것이라 매우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치고는 너무 관대한 12년형이 이제 끝나 만기 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가 죄를 뉘우쳤다거나 달라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과 출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로 추정돠는 조두순 얼굴

조두순 사건

경기도 안산에서 2008년 12월 11일 아침 8시 20분 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하여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을 자행하여 장기의 영구적 파손 등 아이의 신체가 심하게 손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조두순이며 당시 57세로 이미 전과 17범의 범죄 경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끌고 가는 조두순
깊은 상처를 입었던 피해 아동

조두순의 범죄 경력은 화려한데 만 18세였던 1970년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금품 갈취로 소년원 수용 경력, 출소 이후 상습 절도, 강간, 폭행 등으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다녔고 급기야 1995년에는 살인 사건도 일으켰는데 술에 취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겨우 2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습니다. 살인 사건인데도 주취 감경으로 2년만 살고 나왔다니 참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엄한 판결을 내렸다면 조두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취 폭력으로 계속 교도소에 갔던 조두순은 물러 터진 판결에 힘입어 짧은 수형 생활을 하였으며 재판정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술에 관대한 법관의 판결을 이용하여 형을 감경받는 지능적인 범죄를 계속 자행했던 것입니다.

조두순이 8세 여아에게 저지른 사건도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증거 앞에서도 계속 거짓말만 늘어 놓는 천인공노할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시 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유기 징역 최고형 15년에서 3년을 감경하여 12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라 정상이 참작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풀려나 돌아 오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조두순 출소반대 여론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나이, 얼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 할 조두순의 형기 12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인 29점을 받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자입니다. 24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더 사이코인 조두순
교도소의 조두순

그는 출소하면 원래 살던 곳으로 가겠다고 하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의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입니다. 사건 당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 전과자가 경비원이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도 하여 부인도 현재 안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출소하면 예전 살던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여아는 이제 20살 성년인데 벌써부터 그 가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조두순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출소를 하더라도 보호감호 등의 형식으로 더욱 격리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현실을 너무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나영이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사를 가기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이사 비용을 모금하여 현재까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최근 언론에서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 (조두순의 이사 비용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보호를 못해주고 있으니 시민들이 나서게 된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한국나이로 69세입니다. 출소하면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복역하면서 받고 있는 심리테스트에서도 아직 성적 이탈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소아 성애자 기질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교화가 됐을 거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만큼 더욱 지능적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자를 막겠다고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원,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으로 얼굴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 얼굴

조두순 사건 영화 소원

영화 소원은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12세 관람가로 설정된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은 배제하고 사건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피해 장소와 주변 인물 등만 조금 다를 뿐 실제 사건을 다룬 내용이라 이 영화를 보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더욱 빠르게 올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범인은 현실과 같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는데 분노에 찬 가족들은 일갈합니다.

“술먹고성폭행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그럼 술먹고 운전하면 왜 잡혀가는데? '술먹고 운전하면 벌받고 술먹고 애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건 봐준다는게 말이 되냐고”

영화에서 피해자와 가족은 치유프로그램,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화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13년 10월에 개봉되었으며 설경구, 엄지원이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현실 속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조두순 출소로 인하여 입을 트라우마와 정신적 피해가 걱정됩니다. 국가는 조두순 같은 악질 중 범죄자가 활보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 법무부애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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