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어떤 자리?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난항

국4.15총선을 통해 새로 선출된 제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에 개원되었으나 국회의장단만 선출되고 국회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각 상임위원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서로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 가려고 하는 것이 쟁점인데 쉽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과 법사위원회와 위원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논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총 17개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 조직이며 특별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구성되는 조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그것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상임 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주요 위원회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알짜배기 위원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역할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볍률안의 심사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은 정부가 내지만 이 정책에 대한 타당상, 예산 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부처 업무 별로 많은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업무 외에도 부처 장관과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주관하는 곳도 각 상임위원회 입니다. 청문회는 TV등을 통하여 중계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업무로는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입니다.

상임위원회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4년 임기 중 두 위원회를 맡을 수도 있으나 보통은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의장을 두게 되는데 보통 3선 이상의 의원이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상임의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출이 가장 우선이며 이는 여야가 협의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져갈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모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 가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그 수를 배분하며 통상 여당이 더 많이 가져 가며 주요 위원회를 가져 가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많아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에 따라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지면 위원장은 각 당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이후에는 각 위원회 별로 업무를 하게 될 위원들이 배치되며 이 과정에서도 핵심 위원회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

정식 명칭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이며 탄핵 소추를 다루며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과 사법부를 관장하는 위원회다 보니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항상 대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었던 한국당이 위원장을 가져 갔으며 전반기 권성동 의원, 후반기 여상규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률안의 심사를 다루다 보니 사실상 상원이라고 부를 만큼 권한이 큰데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 하고 여당은 반대로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 보니 반드시 차지하려고 맞서는 것이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다툼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한 중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이 바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불리는 것으로 아무리 다른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올라와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단으로 있는 것인데 야당이 반대만 일삼는 경우의 피해도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나 통합당은 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논쟁은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 가는지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권 존속 문제입니다.

20대 법사위
막말을 일삼던 여상규 의원

21대 국회 구성은 언제?

이번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되는 것도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 가느냐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는 의지가 양당이 매우 강하여 양보의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위원장 등 7개를 통합당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위원장을 내준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아예 다 가져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당 몫인 국회 부의장직도 맡지 않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단 6월 15일까지는 협의를 마칠 것을 주문하며 당일 본회의에서 이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 지 주목됩니다.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상황인데 특히 후반기 국회에서 보여준 여상규 위원장의 행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파행을 일으키고 방해를 했는지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이기도 합니다. 발목 붙잡기가 목적인 특정 상임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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