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나이 기준

의정부 경전철안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조롱한 어린 학생들이 겨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은 이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인데 바로 촉법소년법에 인하여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그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대며 버젓이 촬영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운 패륜 행위인데도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일탈과 어른 뺨치는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를 지르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이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법에 따라 청소년들일지라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이기도 한 촉법 소년이란 무엇인지, 촉법 소년 나이,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을 둘러싼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나이, 보호처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범법 행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보호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은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조문으로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에 대하여 형법 총칙에서 이렇게 정하였으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나이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14세 이상인 범죄소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재판부 판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하여 정도가 약한 경우 보호처분 불처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명령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이상의 단죄가 필요한 중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교육 수강, 보호 관찰, 보호시설내 감호위탁, 소년원 최장 2년간 송치까지 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재범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범죄, 일탈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탓으로 법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형법은 만 10세~14세 청소년의 법적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어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데 촉법 소년들은 이런 법을 악용하여 더욱 지능적으로 사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일종의 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호처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이 페지되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폐지 요구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이미 이런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 살인 사건, 절도 사건, 차량을 이용한 교통 사고, 상해 등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촉법 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 지고 있으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이들의 재범은 계속 되고 있어 이미 이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그저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적인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정부 경전철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들이 촉법 소년이기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도 보호관찰이나 교육 수강 정도로 끝날 것이 뻔한데 그 수모를 당한 피해자의 분통함과 피해는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법을 우롱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더 낮추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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