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 이유

대한민국 20대 국회 일정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 건너가게 되고 내년에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될 지 불투명합니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데이터법 등 200개의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하였으나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는 열리지 못하고 법안도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무산으로 텅빈 국회의사당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의 어원을 살펴 보니 저 멀리 네덜란드어에서 나온 용어로 해적을 뜻한다고 합니다. 무장을 한 해적들이었는데 주로 다른 배를 약탈하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약탈을 한다는 뜻의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한 것으로, vrij는 '자유'를, buit는 '약탈물'을 뜻합니다. 카리브해에서도 악명을 떨쳤던 필리버스터가 현대에 와서는 정치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뜻은 국회, 의회 안에서 다수당에 의하여 진행되는 표결과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수당 소속 의원들이 장시간 연설,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하여 의사 진행 시간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 정치 행위를 말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며 중간에 토론이나 연설이 중단되면 안되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을 가다"

한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우리 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 5시간이 넘게 연설을 하며 결국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켰던 기록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상정되었던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막기 위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38명의 의원들이 총 8일 동안 192시간 25분동안 이어갔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이 세웠던 기록은 12시간 31분으로 최장 기록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필리버스터는 유신 정권시절인 1973년에 폐지되었다가 2012년에 재도입 되었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면서 연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재도입이후에는 2016년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며 각종 법안에 대한 통과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나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선거법 개정안을 통한 의원 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한당은 줄곧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들에 대하여 원천 무효, 의회 독재, 입법 쿠데타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이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산되게 됩니다. 이에 자한당은 원래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했던 200개 법안에 대하여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민식이 법만 빼놓았는데 이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자한당은 그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의회를 열지 않아 처리가 불가 했다며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속처리 법안 외에도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의 법안을 말하는 것인데 자한당은 이 법에 대하여 결사 반대해 왔던 사학재단들과 의견을 같이 하며 역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자유한국당의 꼼수


이렇게 개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안뿐 아니라 생활 속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 등 중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자한당은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오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 통과를 기대하던 부모들에게는 대못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하여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의회를 정지 상태로 만들고 있는 자한당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최악의 한수를 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성공적인 전략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울화통만 터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 현명한 처신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의 뜻과 이번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알아 보았습니다.

2019/05/03 - [HOT ISSUE/정치] -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 반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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