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일정, 이유, 국회 통과 가능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권 교체가 머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정치 일정으로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의 힘과 검찰은 한몸이 되어 격렬히 저항하고 있어 정국이 혼돈의 양상에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이런 분위기에 큰 자극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의 뜻과 처리 이유, 일정과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격렬한 반대와 저항, 내부 균열의 움직임, 여론 조사도 찬성 여론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충돌, 민주당과 검찰

검수완박 뜻, 민주당 처리 이유

검수완박의 뜻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고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기소권만 유지시키겠다는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강한 한국 검찰의 권한

수사권은 말 그대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검찰에서 경찰로의 수사권 권한을 이미 많이 이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막강합니다.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부른 민주당 정권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 폐지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된 수사권 권한 관련하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범죄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5공화국 시절 경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을 때 검찰은 수사를 통하여 바로 잡기도 하는 등의 순기능 역할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권한은 막강해져갔고 진보정권과의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보면 두 세력은 같이 편에서 일을 추진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검찰 출신의 대부분이 보수 정당 쪽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권까지 교체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기필코 지금 회기내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저항은 대단히 거셉니다. 검찰 총장, 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충돌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

검수완박 일정, 국회 통과 가능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22년 5월 4일까지이며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5월 9일입니다. 민주당은 5월 2일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과, 시행됩니다. 4월 22일 국회 의장의 중재안이 여야의 합의가 되어 4월 28일이나 29일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면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수사에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검찰을 달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하고 직접 수사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중재안에 따라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이지만 검찰은 총사퇴 등 강수를 두며 극렬하게 저항,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진영과 검찰의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원안은 그 취지는 이해해도 너무 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뭐하다가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두고 급속도로 추진하는가 하는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정치인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는 비판도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직 폭력배와 같은 조직적인 저항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검찰의 저항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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