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용방법 및 요금 알아보기

공유경제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교통 수단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다 서비스 같은 차량 이용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더불어 역시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타다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용방법과 요금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서비스란

현행 법상으로는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택시 외에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임을 받는 등이 영업 활동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은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만 영업을 하라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우버나 그랩 같은 자가용 영업은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서 자차를 이용한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한 뒤 결국 철회한 사례가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인 것입니다.

결국 무산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이런 가운데 타다(TADA)서비스라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2018년 10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에 등장하였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11~15인승용 승합차를 렌트 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부르는 타다는 렌터카가 오는 것이며 기사가 같이 딸려 오는 것입니다. 렌터카가 운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타다 측에서는 승차 정원 11인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는 운전자를 알선, 파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승합차로 운영하는 타다

이에 맞서 택시업계는 이러한 예외 조항과 무관하게 운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형태는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였던 것이고 아직 진행중인 케이스입니다.

현재 타다 서비스는 승합차 카니발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하여 목적지를 설정,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대수는 1,400여대 이용자는 125만명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다 이용방법

카카오 택시를 써 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앱을 설치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거리에 있는 타다 차량과 기사가 배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제도 간편하여 앱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차량은 자동으로 배치되므로 승차 거부는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기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 출발지 기준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전 지역(계양 1,3동, 옹진군, 강화군 제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며 11인 탑승 차량이지만 7명까지 탑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다 요금

타다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하여 20% 정도 비싼 편인데 요금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는 타다 베이직으로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포 공항이나 인천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도 별도 운영 중으로 타다 AIR가 있습니다. 타다 에어 요금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9만원, 김포 공항까지는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대의 물결은 이미 공유 경제 서비스로 옮겨 가고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운영에 혼선은 없는지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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