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 일조한 검찰 즉시항고 포기, 헌재 심판 결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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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듯 했던 검찰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중범죄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재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 수감하고 잡아둔 것 자체가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새롭게 써내려간 검찰의 이번 행태는 과연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윤석열 석방
풀려나는 윤석열

윤석열 구속, 석방

윤석열은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22025년 1월 15일 체포되어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어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서 자유가 된 상태의 윤석열에 대한 헌재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측은 계속하여 구속 취소 청구를 넣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구속 취소 결정 근거는 두가지로 첫째, 구속 기간 만료후 기소 문제와 둘째, 공수처의 수가 적법성 여부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논란이 된 것인데 시간을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시간은 1월 17일 17시 46분부터 1월 19일 02:53분으로 33시간 7분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간은 1월 19일 02:53분이며,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석열을 1월 26일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구속 기소산정 시간은 27일 0시까지입니다. 최초 체포된 날짜는 1월 15일이니 구속 기한인 열흘이 지난 시점은 1월 24일이 되지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검찰에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빠지는 만큼 검찰은 구속 열흘째를 1월 26~27일로 본 것입니다. 자세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날짜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심문 기간이 실제로는 33시간 7분이니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계산했습니다. 법원 논리라면 검찰이 9시간 45분이나 지나서 기소한 셈이고, 그 시간 동안 윤석열은 불법 구금된 셈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필 왜 이런 결정을 지금 내렸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간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 보였는데 이제 지귀연 판사가 이런 관행을 뒤 엎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 절차를 바꿔야 할 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상당히 석연치 않은 판결 임은 분명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논란

검찰 즉시항고 포기 왜? 헌재 심판 결과 영향은?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은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며, 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란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재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통상 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상은 결정 또는 명령입니다.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니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와 상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 집행은 보류되므로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윤석열은 석방되지 못하는 것인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풀려나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이자 정당한 법적 대응 수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책임도 결국 검찰이니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

윤석열이 어쨌든 자유의 몸이 된 상태라 헌재 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인물이자 집단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깊어 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나라로 원상복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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