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기일,기한, 기탁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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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5일로 다가온 공직자 사퇴기한 및 사직 시점 판정 기준,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액수와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4년을 결정지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지금 이 시점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민심을 살피는 것을 넘어, 법률이 정한 엄격한 입후보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는 2026년 3월 5일이라는 날짜가 운명을 가르는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 예치하는 '기탁금' 역시 출마 전 반드시 예산 계획에 포함해야 할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1. 2026년 3월 5일, 왜 공직자 사퇴의 마지노선인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직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로부터 역산하면 그 기한은 2026년 3월 5일(목요일)이 됩니다.

반드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대상

이 규정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들이 대상입니다.
  • 교육 및 언론계: 각급 학교의 교원(대학교수 등 일부 제외) 및 신문·방송사의 취재·보도 종사자입니다.
  • 사회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단위 이상 대표자입니다.
  • 기초 조직: 통장, 이장,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시 본인이 후보자가 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이 기한 내에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직 시점 판정의 법적 기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효력은 수리 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속 기관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3월 5일 업무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입후보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우편 접수의 지연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3월 6일에 접수된다면 이는 구제받을 수 없는 실격 사유가 됩니다.

공직자 사퇴 기한

2. 선거별 기탁금 규모와 납부 기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입후보를 방지하고 성실한 선거 운동을 약속하는 의미로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위별 기탁금 액수 (예상치)

지난 선거 기준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직위별 기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 5,000만 원
  •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1,000만 원
  •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300만 원
  • 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200만 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본 투표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후보자 등록 시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선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서려면 200만 원(1,000만 원의 20%)을 먼저 내야 합니다. 이후 본 후보 등록 시 나머지 8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기탁금은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거나, 국가에 귀속(기부)됩니다. 이는 후보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득표율에 따른 반환 비율

  • 전액 반환 (100%):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돌려받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 탈락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 반액 반환 (50%):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납부한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 반환 불가 (0%): 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기탁금 규모

기타 내용 정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90일 전이 아닌, 선거일 전 30일인 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본인의 출마 형태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에 따라 전략적인 사퇴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현직 유지의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동일한 직위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시장에 도전하거나,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등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탁금 외 선거비용 보전

기탁금 반환과는 별개로, 15%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출에 대한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이며, 영수증 증빙이 누락될 경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회계 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축제인 동시에, 법률적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3월 5일이라는 사퇴기한은 단순히 날짜의 의미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기점입니다. 기탁금 마련부터 사직서 접수, 그리고 득표율 계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데이터와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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