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환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로 간편하게 이용하기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난 해 열심히 납부했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꽤 있습니다. 2020년도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 대하여 알아 보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 세액을 다시 정산하여 더 돌려 받거나 경우에 따라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추징 기관인 국세청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걷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연말에 정산을 하여 과납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 제대로 하기

과거에는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담을 많이 덜게된 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돌려 받는 환급을 하기 위하여 잘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잘 활용하기

신용카드는 이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으로 연말 정산에도 꽤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급여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카드와 현금도 지불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공제 비율이 각각다르니 잘 살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를 그리고 체크 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 비율이니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소득공제 조건, 즉 급여의 25%를 초과 했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많은 것이며 그 이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월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분은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세금 합계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기부금도 잘 챙겨야

이 밖에 연금저축 계좌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3,2%의 소득 공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대학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16.5%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잘 챙겨 놓으면 환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공제 폭이 꽤 있는데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기본 15%, 천만원 초과시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시 25%을 받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거의 모든 납부 내역이 조회가 되지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자녀/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경과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 교복 구입 비용, 치학전 아동 학원비 등도 직접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겠습니다.

2020년도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 요약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했다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공연비는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요즈음 산모들이 출산 후 많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조건은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천만원 초과로 낮춰졌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였던 것이 5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렇게 중요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 일일이 제출했어야 했으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런 수고를 상당부분 덜어 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유의할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는 내역이 100%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락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직접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확인할 사항 몇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은 본인이 최종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 중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 준비하는 만큼 돌아온 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다 많은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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